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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나201752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 예비적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8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과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 2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는, 피고가 위 공사비 24,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금원에 대한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이 계약명의신탁이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공한 분양대금 상당액 171,264,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가 1998. 7. 25.경 지출한 등록세 및 교육세 5,772,090원을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분양받았고,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아닌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지출한 분양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