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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11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164』 피고인은 2012. 12.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원을 송금받고, 배령농협 북포지점에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B) 및 국민은행 연수지점에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C)의 각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4고정1165』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6. 10. 22:00경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 소유의 번호판이 없는 125CC 미만 HSRC 쥬드 이륜자동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1042-6번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4-9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06. 10. 22: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2-6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4-9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125cc 미만 HSRC 쥬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 『2014고정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행시작점과 단속지점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