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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3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15:35 경 서울 중구 퇴계로 50길 13 충무 초등학교 앞길에서, 서울 중 구청 주차 단속 중인 B이 피고인의 차량인 C 은색 혼다 차량을 단속한 사실에 화가 나 주차 단속차량에 탑승해 있는 B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는 등 B의 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