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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3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13:50경 대전 중구 대종로 49 고려치과의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사네거리 쪽에서 옥계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 상황 및 보행자의 유무를 살펴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79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한 점이 사고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