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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1.13 2018노126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여성용 가발을 착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찜질 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그의 성기를 상당한 시간 빨아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찜질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법으로 추행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뿐 아니라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형사합의 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항소심에서 사정변경이 발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부착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