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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10373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36,209,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2013. 1. 11. 주식회사 진테크와 사이에 김해시 D 외 1필지 상의 건물 중 332.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4,750,000원, 임차기간 2013. 1. 30.부터 2018. 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상가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과 주식회사 진테크는 2013. 6.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원고 B에서 원고 회사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 B은 2013. 3.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을(주식회사 C)은 갑(B)이 임차한 주소지 “경남 김해시 D대, E장”에 매장을 개설하여 상호 신뢰로 사업을 하고 이윤을 추구함에 있다.

제2조(계약기간) 2013년 03월 ~ 2018년 1월 29일까지 제3조(매장개설 및 운영) 상기 제1조의 주소지에 을은 C 직영점을 개설, 운영하기 위하여 갑이 임차한 부동산(매장)을 제공받아 인테리어, 상품공급, 인사(직원채용 및 해고를 포함함), 일일 판매 수익금 관리, 재고관리 등 매장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며, 갑은 매장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제4조(사업자등록) (1) 을은 상기 제1조의 주소지에 C 직영점을 개설, 운영하기 위하여 을의 명의로 가칭 ‘C직영점’ 법인사업자 지점 등록을 한다.

(2) 갑은 판매수수료 사업자 등록을 한다.

제5조(판매수수료/최저보장금액) (1) 을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1개월간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11%를 판매수수료로 익월 10일에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2) 을에게 지급하는 최저보장금액은 월 칠백오십만 원으로 한다.

(3) 상기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