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8 2017가단517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