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7노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차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야기하고 다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H, J, K, L에게 보험금과 별도로 합의 금으로 각 100만 원씩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