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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7.25 2013고단24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건설업 면허 없이 C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마치 영주댐건설공사의 이설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양건설(주) 현장소장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영주댐건설공사의 이설도로 공사 일부 공구를 하도급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경비 명목 등으로 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6.경 영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영주댐건설공사의 이설도로 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인 한양건설(주)의 현장소장을 잘 알고 있다. B이 전 국회의원 G의 보좌관으로 H을 위해서 토지보상도 해결해 준 적이 있다. 우리가 말해서 이설도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도록 해주겠으니 일을 추진하는데 드는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양건설(주) 현장소장인 H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에게 일부 공구를 하도급 받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들은 H 외 영주댐건설공사의 이설도로 공사와 관련한 공사관계자를 알지 못하여 위와 같은 부탁을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기에 피고인들은 고소인에게 영주댐건설공사의 이설도로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6. 25.경까지 4회에 걸쳐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예금통장사본, 각 차용증 사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