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0.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단속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회사차를 거래처에 가져다 주라는 연락을 받고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니고 음주단속에 적발된 점, 당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