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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고단2860 (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60]

1. 피고인은 2018. 4. 24. 23:00경 서울 동작구 B 3층에 있는 CPC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PC방 업주와 대화할 때 피해자 D(48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5. 01:59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PC방 업주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가라’고하자 이에 화가 나 F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5647] 피고인과 G은 2018. 3. 12. 10:35경 서울 관악구 H 노상에서, 피해자 I(42세)이 과거 G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몰래 소액 결제를 한 사실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G은 이에 합세하여 근처 화단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위 벽돌을 내리칠 것처럼 행동하면서 ‘찍어버린다’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 위에 앉아 무릎으로 목을 눌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앉아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6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5647]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