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 C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F아파트 303동 107호에 있는 G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보육교사이며, 피고 D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피고 C과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원고 B은 2013. 4. 9. 10:20경 망인(H생)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시켰다.
다. 같은 날 이 사건 어린이집에는 피고 C과 망인만 있었는데, 망인은 10:40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내 ‘I’에서 낮잠을 잤고, 그 사이 피고 C은 거실에 있었다. 라.
피고 C은 같은 날 11:52경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러 위 방에 들어갔다가, 망인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즉시 원고 B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원고 B이 받지 않자 망인을 같은 동 307호에 있는 원고들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원고 B을 만나지 못하여 다시 이 사건 어린이집으로 돌아온 후, 같은 날 11:59경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에 신고를 하였다.
마. 119 구급대가 같은 날 12:07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 도착하였고, 당시 망인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바. 망인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J병원을 거쳐 K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뇌사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2013. 5. 27. 22:11경 사망하였다.
사. 한편, 원고들은 2013. 5. 2. 마산동부경찰서에 피고 C을 과실치상 혐의로 진정하였으나, 위 경찰서장은 2014. 1. 8. ‘내사 결과 피고 C의 가혹행위나 과실 여부에 따른 책임을 묻기 어렵고 타살 혐의점 및 범죄와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내사를 종결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