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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고정25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18:5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피해자 B(가명)을 뒤따라 탑승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무릎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들이대어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몸의 균형을 잡느라 피고인의 하체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와 우연히 부딪혔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중 어느 부위와 접촉하였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피해자의 왼쪽 골반과 엉덩이에 지속적인 접촉을 느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이 사건 범행현장을 목격한 경찰관들 역시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한쪽 무릎을 굽혀 피고인의 무릎 내지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접촉한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부분은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릎을 구부렸다고 하나, ①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장 차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로 무릎을 구부려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할 수 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