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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6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광주 광산구 D 지상 2 층 건물 1 층 일부( 약 71. 68㎡) 의 세입자로서 C부터 위 건물 1 층 상하 방과 2 층 전체에 관한 월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C 모르게 위 건물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들 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임차인 E 와의 계약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26.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위 부동산 1 층 상하 방에 관하여 E 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표시란에 “ 소재지: 광주 광역시 광산구 D, 지목: 대, 구조 용도: 조적 조 슬래브 지붕 2 층 주택, 임대할 부분: 1 층 방 1, 입식, 화장실, 보증금: 일천오백만 원, 임대인: C H, 광주 서구 I” 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볼펜을 이용해 서명을 한 후 즉석에서 위 계약서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C의 배우자로 행세하면서 위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공인 중개사 J, 피해자 E에게 ‘ 처 C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너무 바빠 직접 계약을 체결하러 올 수 없는데 내가 남편이니까 나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고 말하여 위 전세계약에 관하여 C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농협 계좌 (L)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임차인 M 과의 계약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