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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4 2018고정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00:3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세탁소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동 주차하기 위하여 약 3m 가량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