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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8가합10506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 계 약 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융 자 금 4억 원(C조합)을 인수키로한다.

중 도 금 4억 원은 2017. 10. 16.에 지불한다.

잔 금 5억 5,000만 원은 2017. 12. 31.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12. 31.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중도금은 기대출금액 인수로 대체한다.

2. 소유권 이전은 잔금과 동시에 이전한다.

3. 계약금은 자기앞수표로 한다.

1) 원고와 피고는 2017. 9. 11.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원고가 아래와 같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