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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8.01 2013고정27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3. 15:00 무렵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유달경기장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 체크카드 각 1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2. 10. 27. 피해자 B에게 “예약금을 입금하면 바로 오피스텔로 찾아가 하룻밤을 같이 보내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찾아갈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가 송금한 예약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양수받은 피고인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벌금형 선택 접근매체 양도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사기방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2.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