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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5고정2118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118』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관리사무소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4년의 최저임금 시간급은 5,210원, 2015년의 최저임금 시간급은 5,580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부터 2015.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을 매월 지급하면서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고,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만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119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관리사무소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4년의 최저임금 시간급은 5,210원, 2015년의 최저임금 시간급은 5,580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부터 2014.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 및 2015. 5.부터 2015.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각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을 매월 지급하면서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고,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만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1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감단근로 적용제외 승인서, 감단근로 적용제외 신청서, 감단근로 적용제외 불승인통보

1. 근로계약서(D), 근로계약서 『2016고정1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