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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18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5:40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 원로에 있는 ‘ 쉐보 레 서비스센터’ 앞 도로를 유명 마트 방면에서 쉐보 레서비스센터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65 세) 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과 측면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범발성 복막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