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6.12 2014노1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공갈하여 7,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영향으로 이후 관련 공사의 수주에 차질을 빚어 추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 A과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가지면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무리한 이자부담을 감수하고 아파트담보대출을 받도록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오빠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사귀던 사이로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용한 자료는 관급공사에 관한 부실공사 자료로서 피고인 B, C의 가담경위 및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과 B은 각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