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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0 2018나2058555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칭)AA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가칭)AA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변경 전 : (가칭)AB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5. 8.경부터 군산시 AC 지상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고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5. 9. 23. 이 사건 추진위원회(AD가 위원장으로서 이를 대표하였다

) 및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였던 주식회사 AE(이하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자금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기로 하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2.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의 기재와 같다. 2) 위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는 AE에서 2016. 11. 4. AF로, 2017. 9. 11.경 AG로, 2017. 9. 18.경 AH공인중개사사무소로 각 변경되었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AD에서 2017. 8. 1.경 AI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각 시행대행사와 4차례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시행대행사가 종전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도록 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대표자 및 사업 내용의 변경 등을 계약 내용에 반영하였다

(이와 같이 수정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의 가입계약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6. 10.경부터 2016. 12.경 사이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 비용을 분담하는 대가로 장차 이 사건 사업 진행으로 신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