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는 2010. 8. 3.경 LGU 와 보라 파워넷 Biz 200메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회선을 제공받은 후, 2010. 9.초경 피해자 애니카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 주식회사에 위 인터넷회선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1. 5.경 주식회사 D에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D는 2011. 5. 17.경 LGU 와 계약을 해지하였고, 2011. 6. 21.경 LGU 와 협의를 거쳐 해지 위약금을 2,877,06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2011. 6. 27.경 LGU 에 해지 위약금 2,877,060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1.경 피해자의 담당직원인 E에게, ‘LGU 에 지급할 해지위약금 33,000,000만원을 교부해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 해지위약금 명목으로 33,000,000원을 D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액 30,122,9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