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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74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며 병원 운영 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사건외 E에게 2016. 6. 10.부터

7. 15.까지 지급한 3억 4,800만 원은 위 피해자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금원으로서 피해자가 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2017. 1. 18.자 약속어음(액면금 2억 4,800만 원)과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F 공정증서 2017년 제14호)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에게 보여주어 채무의 변제를 유예받는 데에만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형식적으로 작성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 대해 위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 피해자의 거래처인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2억 1,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압류하여 그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채무자’로, (주)G 등 5개 신용카드사들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공정증서와 약속어음을 함께 제출하여 2018. 3. 21.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2018타채102500)을 받음으로써 그 청구금액 2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3. 1. 14.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원무부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