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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36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6. 00: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2세)가 피고인의 발을 밟은 것을 발단으로 서로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01:00경 위 주점 건물 앞에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양팔로 E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어깨 위로 넘겨 E로 하여금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발로 E의 배 부위 등을 수회 차고, 계속해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22세)이 E에 합세하여 피고인에게 저항하자 양팔로 F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어깨 위로 넘겨 F으로 하여금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F과 그 일행인 피해자 G(여, 22세)의 머리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 등을,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M의 확인서

1. 각 사진

1. 고소장

1. 각 소견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피해자 G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