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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6 2015고합7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0. 22:1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48세)의 운영의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원 상당의 문구용 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6. 10. 22:30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G(57세)가 운전하는 H K5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성시 I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7,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집 앞에서 택시비를 주겠다. 함께 택시에서 내려 집 앞으로 가자.”라고 택시요금을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다음 그 부근 골목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칼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등을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택시요금 7,000원의 지급을 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선기록에 대한 수사 / 피의자 도주 경로에 대하여 / 피의자 주거지 수색에 대하여 / 피의자특정 / 범행도구 구입처에 대한 수사 / 범행도구 절도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이를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