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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딸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이 수술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이 병문안을 가지 않자 화가 나 2015. 4. 30. 00:10경 인천 연수구 E, 102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 C(여, 48세)에게 “우리 엄마 죽었다”고 말을 하며 발로 피해자 C의 배를 2회 걷어찼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21세)가 “왜 그러냐”고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D를 넘어뜨린 뒤 계속하여 아들방에 있던 흉기인 잭나이프 칼(길이 15cm가량) 2자루를 양손에 나눠들고 가지고 나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붙들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같이 넘어져 뒹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 C의 우측 엄지손바닥 부분 및 등 부위를 찌르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 D가 이를 말리면서 넘어진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빨로 피해자 D의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1수지 신전건 및 수장근 파열, 등 부위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좌측 팔과 무릎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견서 제출), 소견서

1. 피해자 C 등 부위 상처사진, 피해자 D 무릎 등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