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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77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3. 12. 21.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 25. 경 피해자 E에게 “ 주식 투자로 이익을 보고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 투자로 매월 상당한 수익을 내 주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주식 투자를 하여 매월 5% 이익금을 주고 투자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매월 5% 이익금을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기존 투자자에 대한 약정 수익금 지급,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계 불입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채무 및 지인과 친척들 로부터 차용한 채 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이 없어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25.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억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G의 주식 투자금 1억원을 D 명의의 하나 대 투 증권 계좌로 송금 받아 주식 투자 거래를 하면서 D의 공인 인증서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D 명의의 위 증권 계좌에 있는 주식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 먹었다.

가. 사 전자기록 위작 피고인은 2012. 6. 1.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