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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18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8항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징역 4월, 징역 8월, 징역 3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원심 판시 제9 내지 13항의 각 죄 부분 및 제2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9 내지 13항의 각 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나.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8항의 각 죄 부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중이강내 신경초종, 좌측 안면마비증상 및 병적 도벽 증상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몹시 나쁘고, 수사단계에서 이미 이 부분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 부분 각 범행의 피해품들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되며, 피고인의 이 부분 각 죄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제1 원심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