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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0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8.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2010>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2004.경 부산 영도구 C에서 ‘D다방’을 운영하면서 E 등으로부터 합계 약 160,000,000원을 빌리고 갚지 못하여 사기죄 등으로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경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2009.경부터 부산 사상구 F에서 ‘G다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G다방’ 영업이 부진하고 남편 H도 수입이 없는 반면 위 E 등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문맹이자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로부터 “아내 때문에 집에 통장을 보관하기 곤란하니 맡아 주고, 글을 모르니 필요할 때 은행 업무도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통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12. 3.경 ‘J회사’를 퇴사하여 퇴직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5.경 위 ‘G다방’에서, 사실은 남편의 월수입이 없고 남편 소유 배를 수리할 예정도 없으며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월 13,000,000원을 벌고 있는 남편이 배수리비를 급히 필요로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를 지급해 주겠고 요청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