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기초사실 -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 하면 대출 또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며 사기 피해 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대포 통장을 모집한 뒤, 금융기관 및 관공서 등을 사칭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 통장으로 피해 금을 입금 받아 이를 즉시 인출하여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총책, 전화 유인책, 통장 모집 및 전달 책, 인출 및 송금 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 불상 총책은 이하 불상지에서 계좌 명의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포 통장 모집, 모집한 대포 통장의 보관 ㆍ 전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금을 대포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속인 후 피해 금을 인출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자이며, 피고인, B, C는 모바일 메신 져 ‘ 위 챗 ’으로 연락하면서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을 받기로 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인출 책으로 활동한 자들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피해 금을 편취하기로 불상 총책과 공모한 뒤, 불상 총책은 2016. 8. 1. 15: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하나 캐피탈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 공증 비용, 4개월 치 이자를 납부해 라 ’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35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 B, C는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금을 인출하는 등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