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금 증액청구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70,000원, 원고 B에게 1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8. 10. 10...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C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 2014. 12.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D[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하 위 고시를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 위 고시일을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이라고 한다]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20.자 수용재결 - 보상 대상 : ① 원고 A이 서울 은평구 E 지상 상가 F호 점포(이하 ‘제1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편의점 영업을 한 것에 관한 영업손실보상(이전비 보상 포함, 이하 같다), ② 원고 B이 서울 은평구 E 지상 상가 H호 점포(이하 ‘제2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I’ 을 제1호증의 1로 증거 제출된 감정평가서 제44쪽 표의 연번 218에는 그 상호가 “J”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같은 감정평가서 제58쪽의 영업손실평가조서에는 “I”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한 것에 대한 이전비 보상[원고 B은 I 영업의 휴업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므로 영업손실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 원고의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이전비 보상만 인정하였다] - 수용개시일 : 2017. 3. 10. - 손실보상금 : ① 원고 A 67,630,000원, ② 원고 B 2,500,000원 - 감정평가업자 : K㈜, ㈜L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 3호증, 갑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