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4322] 피고인들은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일원으로, 총책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조건만남, 자녀납치, 전화요금 연체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일명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의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등으로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예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일명 ‘O’)와 함께 피고인 C에게 대포통장을 대포통장 판매업자[P(일명 ‘Q부장’), F(일명 ‘F실장’), H(일명 ‘H실장’)]로부터 구입하도록 한 다음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한국 총책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일명 ‘O’)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이다.
1. 피고인 C의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범행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가 2012. 1. 4. 19:00경 피해자 BB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펀톡’으로 “10만 원을 B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성관계해주겠다.”, “보증금을 추가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성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19:00경 10만 원, 같은 날 20:10경 20만 원 등 합계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A는 성명불상자(일명 ‘O’)와 함께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