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8 2014고정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8. 05:1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 주점에서 자신의 예상보다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피해자에게 시비하던 중 그 곳 룸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노래방기기 리모콘을 집어 던져 파손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손괴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증인 D의 일부 증언,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가 있으나, 한편 증인 F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위 부합하는 진술 부분 제외)에 의하면, 위 부합증거들은 모두 피해자 D의 진술로서, 그 내용이 피고인의 손괴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노래방 룸 안에서 말다툼 소리가 들려 들어가 보니 리모콘이 깨져 있어서 가장 소란을 피었던 피고인이 당연히 손괴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여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