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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9 2015노171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고성을 질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신 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무고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심신 미약 주장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해자 B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평소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증세를 보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