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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7 2020노3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제1원심 배상신청인들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제1, 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8년, 제2원심: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배상명령부당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에도 제1원심이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받아들여 배상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는 이 법원에서 제1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제1의 가.

항 중 “합계 6억 5,569만 원” 부분을 “합계 6억 9,569만 원”으로, 공소사실 제2의 가.

항 중 “합계 4억 9,683만 원” 부분을 “합계 4억 9,700만 원”으로, 제1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3 기재 편취액(원) 부분을 “17,830,000”에서 “18,000,000”으로, 공소사실 제2의 다.

항 중 “합계 1억 6,800만 원” 부분을 “합계 2억 6,800만 원”으로 각 변경하고, 제1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편취일: 2013. 12. 27., 편취액(원): 25,000,000, 입금 계좌: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 기망행위: B의 미술품 관련 투자 권유” 및 “편취일: 2015. 8. 20., 편취액(원): 15,000,000, 입금 계좌: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 기망행위: B의 미술품 관련 투자 권유”를 내용으로 하는 각 항목을, 제1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7)에 "편취일: 2017. 8. 22., 편취액(원): 100,000,000, 입금 계좌: 현금, 기망행위: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