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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노2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각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치매를 앓고 있는 부친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운전거리가 약 20m로 길지는 않은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집행유예된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총 5회 처벌받은 전과(무면허운전 3회 포함됨)가 있고, 그 외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과가 1회 더 있는 점, 특히 2018. 7. 12.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44%로 높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