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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7나31374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

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로 고쳐 쓰고, ② 제1심판결 제3쪽 네 번째 줄부터 제4쪽 네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1987. 4.경 피고 토지 및 지상 주택을 매수한 이래로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위 주택의 부지인 침범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이를 시효취득하였다.

② 원고 토지의 전 소유자들인 E 등 3명은 피고가 침범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원고에게 원고 토지를 매도하였고, 매수자인 원고도 이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원고의 원고 토지에 관한 매수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③ 피고 소유인 주택의 침실, 거실 중 일부가 침범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이 부분을 철거하는 경우 위 주택 전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어 피고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는 반면, 침범부분의 면적은 원고 토지 전체 면적의 1%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가 얻는 경제적 이익은 매우 적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철거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④ 원고가 수거를 구하고 있는 집수정과 하수관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이 피고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설치한 것으로서 피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는 이를 수거할 의무가 없다.

⑵ 판단 ㈎ 침범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 살피건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