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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4 2018가합4969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380,000원 및 그 중 215,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 관계 1) 피고는 부산 연제구 C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ㆍ분양한 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E호에 관하여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2) 피고는 2017. 4.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F 주식회사에게 2017. 4. 13.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7. 5.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E호를 215,8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017. 5. 16. 계약금 40,000,000원, 2017. 5. 23. 중도금 30,000,000원, 2017. 7. 6. 잔금 145,8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위 E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의 해제) ③ 을(원고, 이하 같다

)은 갑(피고, 이하 같다

)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그 밖에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조 (위약금) ②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③ 본조 제2항의 경우 갑은 을이 이미 납부한 대금(단, 제1항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다)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1%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을에게 환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