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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8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5. 14:38경 방실침입 및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5. 14:38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PC방에 있는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붙어 있는 공용 화장실에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바지를 올리는 것을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잡고 있는 손을 여자 화장실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용변을 보고 난 후 바지를 올리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2016. 5. 5. 17:07경 방실침입 및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5. 17:07경 제1항의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잡고 있는 손을 여자 화장실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점유하는 방실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용변을 보고 난 후 바지를 올리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 조작 미숙으로 신체부위가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2016. 5. 5. 22:45경 방실침입 및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5. 22:45경 제1항의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잡고 있는 손을 여자 화장실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D(여, 46세)이 점유하는 방실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용변을 보고 난 후 바지를 올리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 조작 미숙으로 신체부위가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