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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1 2019노523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확고하고 진실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혔다.

피고인

진술 내용 중 “대체복무 실시기관이 병무청이라면 대체복무도 거부하겠다.”라는 부분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이는 종교적 가치관에 따른 태도로 향후 시행될 대체복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있을 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를 부인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 진술 내용과 원심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병역을 거부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옳고 그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