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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9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22: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노래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46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맥주병이 깨지자 또 다시 깨지지 않은 다른 맥주병 2개를 연이어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더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범위를 확정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