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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5가단501843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1,642,270원 및 그 중 77,470,000원에 대하여 2014. 8.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대전지방조달청은 2014. 7. 4. ‘통계청 업무망 백본스위치 교체 구매’에 관한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원고는 2014. 7. 21. 위 대전지방조달청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통계청 업무망 백본스위치 교체 구매’에 관한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대전지방조달청은 2014.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선급금 명목으로 77,470,000원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77,74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반소 청구금액을 101,912,27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급금으로 77,47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을 지급하였다.

① 수요기관 : 통계청 ② 품명 및 규격 : 네트워크스위치, 수요기관 규격 ③ 계약금액 : 154,950,450원(계약보증금 : 15,495,050원) ④ 납품기한 : 2014. 9. 4. ⑤ 검사 및 검수기관 : 수요기관 ⑥ 지체상금율 : 0.150%/일

다. 위 대전지방조달청은 2014. 12.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4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4. 8. 25. 네트워크스위치를 구매하여 수요기관인 통계청에 공급하려고 했으나 통계청의 담당자가 수령을 거부하였고, 이후 원고가 수회에 걸쳐 통계청에 납품승인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측에서 이를 거절한 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 측의 부당한 수령거부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