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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7.24 2020고단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 1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73 절도

가. 2019. 11. 30. 절도 피고인은 2019. 11. 30. 00:36경 익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12. 10. 절도 피고인은 같은 해 12. 10. 18:52경 익산시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 가운데 시트에 놓여 있던 I카드(카드번호 J) 등 주유카드 24매가 들어있는 주유카드 수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20경 익산시 K에 있는 L조합 본점 ATM기기(24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I카드(카드번호J)로 35만 원을, I카드(카드번호 M)로 4만 원을, I카드(카드번호 N)로 3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현금 42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9. 12. 21. 절도 피고인은 같은 달 21. 15:20경 익산시 O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Q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현금 5만 원(500원권 100개)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 1점 등 합계 55만원 상당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고단114 절도

가.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10. 00:35경 익산시 S아파트 T동 1~2라인 뒷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U 렉서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