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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4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에 있는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4. 10. 13. 02:55경 위 부산교도소 1수용동 하층 C에서, 다른 수용자인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밟고 식수통과 플라스틱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경찰 수사보고서(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