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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5 2019고단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 배상신청인 및 배상금액 목록 순번 2 B, 5 C, 16...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8』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시흥시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이라는 상호로 게임용구 및 장난감의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인터넷 쇼핑몰(T)을 통해 캐릭터 피규어 제품을 해외 구매 대행하여 판매하던 중 2017. 8. 24.경 위 쇼핑몰을 통해 피해자 U이 ‘키스해링’ 제품을 주문하자 ‘제품대금으로 650,000원을 송금해주면, 수일 내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온라인 쇼핑몰 운영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수익금과 고객이 입금한 돈을 가상화폐에 모두 투자하여 적자상태였고, 고객들이 주문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고객들이 주문한 제품을 구매 대행하여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제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W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65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5명으로부터 합계 84,571,030원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순번 20의 피해액이 ‘7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 등에 비추어 ’7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따라 공소장의 피해금 합계액 ’85,201,030‘원을 ’84,571,030원‘으로 수정한다. 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47』 피고인은 2017. 11. 2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S 피규어 온라인쇼핑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베어브릭 피규어를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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