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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1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6. 30. 01: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49세)에게 담뱃불을 빌려 달라고 시비를 걸며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친구인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분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