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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1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성매매 집결지에서 ‘E( 관리번호 F)‘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경 ‘E ’에서 G, H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그 때부터 2018. 4. 2. 경까지 업소를 찾은 불특정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약 70,000원 상당을 지급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17. 경부터 2018. 4. 2. 경까지 ‘E ’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 1개, 노래방 시설을 갖추고 남자 손님들이 여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하는 술방 2개 및 여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는 속칭 타임 방 4개, 주류 보관 냉장고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주류를 조리 ㆍ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여성), J 작성의 진술서

1. E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 성매매 알선),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식품 위생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에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