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16,204,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2018.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0.부터 울산 울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사를 각 하도급 받았다
(이하 아래 표 순번 1 기재 공사를 ‘이 사건 D 공사’, 순번 2 기재 공사를 ‘이 사건 E 공사’, 순번 3 기재 공사를 ‘이 사건 F 공사’라고 한다). 순번 공사명 계약일자 공사기간 공사금액 특약사항 1 울주군 D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2015. 8. 19. 2015. 8. 21. ~ 2016. 1. 31. 226,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의 50%는 현금으로, 나머지 50%는 공동주택 1세대를 대물로 지급한다.
2 울주군 E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2016. 7. 1. 2016. 7. 1. ~ 2016. 10. 31. 166,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없음 3 울산 북구 F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2016. 5. 11. 2016. 4. 15. ~ 2016. 8. 30. 173,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의 50%는 현금으로, 나머지 50%는 공동주택 1세대를 대물로 지급한다.
다. 원고는 위 각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른 공사를 모두 마쳤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4.부터 2016. 3. 7.까지 사이에 이 사건 D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120,163,833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 160,820,350원 - 원고가 피고에게 되돌려준 돈 40,656,517원)을 지급하였고, 2016. 9. 13.부터 2017. 3. 9.까지 사이에 이 사건 E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7,7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F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2017. 1. 26. 원고가 지정한 G에게 ‘울산 북구 H건물 제4층 제402호’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