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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노42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단지 피고인이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식자재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편취범의’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단법인 P 명의로 2011. 9. D대학교 총장과 레스토랑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서 제9조 제7항은 ‘계약기간 동안 6개월 이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학교측에 사업운영상 피해를 끼친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1. 10. 21.경부터 레스토랑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그때부터 2011. 12. 31.까지 3개월 동안 합계 56,695,360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 2011. 10.분 25,071,212원, ㉡ 2011. 11.분 12,647,474원, ㉢ 2011. 12.분 18,976,674원), ③ 피고인은 직원 F을 통해 2012. 1. 9.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식자재 납품을 요청하였고, 당시 물품대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④ 피해자 회사는 위 사단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⑤ 피고인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은 2012. 1.에도 31,942,893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 ⑥ 피고인은 영업매출액에서 직원들 급여를 우선 지급한 관계로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식자재 공급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⑦ 피고인측은 2012. 2. 10.까지 피해자 회사에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매년 1-2월은 방학으로 비수기이므로 3월에 개강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