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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49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712,99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설업자로서, 2014. 5. 5. 피고와 사이에 인천 남구 D 토지 지상에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사기간 2014. 5. 8.부터 2014. 12. 8.까지, 공사대금 33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및 전기상하수도 시설에 관한 공사대금 12,712,99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완료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5. 1.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4. 4. 21. 3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9회에 걸쳐 총 108,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및 전기상하수도 시설에 관한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0,000,000원 및 전기상하수도 시설에 관한 추가공사대금 12,712,990원을 합한 금원에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108,000,000원을 공제한 234,712,990원(= 330,000,000원 12,712,990원 -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1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